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(문단 편집) === 상해 및 치사 (196-214조) === "[[눈에는 눈 이에는 이]]" 라는 [[캐치프레이즈]]가, 바로 이들 조항에서 유래한 것이라 하겠다. 그런데, 아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계급 간에 불평등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전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있는데, 바로 법으로 정한 것 이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다. 예를 들어 이보다 계급 간 불평등이 더 심했던 사회에서 만약 평민이 귀족의 눈을 빠지게 했다면, 그 평민은 죽고 그 가족은 노예로 팔려 갔을 것이다. 반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똑같이 눈을 빼는 것으로 처벌을 제한하였다. * 196조 -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, 그의 눈을 뺀다. * 197조 -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,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. * 198조 -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, 은 1 미나를 치러야 한다. * 199조 - 귀족이 다른 귀족의 이를 부러트리면 그의 값의 2분의 1 미나를 그에게 물어야 한다. * 200조 -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이를 빠뜨렸으면, 그의 이를 빠뜨린다. * 201조 - 귀족이 평민의 이를 빠뜨렸으면, 그는 은 1/3 미나를 물어야 한다. * 202조 - 사람이 자기보다 상급인 사람의 뺨을 때렸으면, 민회에서 소가죽 채찍으로 60번 맞는다. * 203조 -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인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, 은 1 미나를 물어야 한다. * 204조 - 평민이 평민의 뺨을 때렸으면, 은 10 셰켈을 물어야 한다. * 205조 - 사람의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, 그의 귀를 자른다. * 206조 - 서로 다투다가 [[과실치사상죄|무심코 상대방에 상처를 입힌 자]]는 "일부러 친 것은 아니다"라고 맹세하여 말하고 치료비를 물어준다. * 207조 - [[과실치사상죄|무심코 친 것이 귀족을 죽게 하였으면]] 은 1/2 미나를 물어준다.[* 일부러 죽인것은 아니니 처벌을 감해준것으로 보인다. 게다가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대상이 '귀족' 이다. 귀족인 만큼 처벌이 셀텐데도 죽인다든가 뭘 자른다든가 한게 아니라 그냥 배상금만 물어주는 선에서 그치게 한 거다. 이 시대부터 이미 과실에 의한 치사상과 일반 살인죄를 구별했음을 알 수 있다.] * 208조 - 평민을 죽게 하였으면 은 3분의1 미나를 물어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